규정 RULES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 규정
제정일 : 2013.04.08
제1창 총 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Institute of Symbiotic Life-TECH (Technology, Ecology, Culture, Human),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 이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진행을 통하여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융합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대사회와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역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인간의 삶이 복합적으로 다우너적이며, 역동적으로 변해가면서 삶의 기술이 더욱 전문적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으므로, 융합적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
- 분산된 연구조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시켜 더욱 경쟁력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 시민주도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학문분야도 사용자, 주민, 시민, 소비자, 거주자 등의 이름으로 최종단위의 주체적 인간이 더욱 영향력을 가질 것이므로 이러한 복합적 측면을 지닌 사용자에 대한 학문이 발전될 것인바 이를 선도하는 사용자과학(User Science)을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제3조 (소재)
본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연구 및 사업)
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연구발표회, 강습회 및 강연회의 개최
-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의 수행
- 기타 본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부서)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센터를 둔다
- 노화과학연구센터
- 미래환경디자인연구센터
- 섬유패션연구센터
- 휴먼라이프연구센터
- 휴면컬쳐&디자인연구센터
-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 환경디자인연구실
② 제5조 제1항의 각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 센터별 학술행사 개최
- 센터별 학술지 발행
- 관산학 협력 활동의 추진
- 각종 국제협력의 추진
- 기타 센터별 연구활동에 필요한 업무
③ 연구원이 추구하는 융합의 성공가능성과 시대변화에 따른 연구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적 한시연구센터를 둔다.
④ 연구원에는 연구원의 행정업무 및 연구지원을 수행하고, 연구원 귀속과제의 관리 및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행정지원 사무국을 둔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원장 : 1명
- 부원장 : 1명
- 산하연구센터장 : 산하연구센터별 1명
②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산하연구센터장은 연구원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각 연구센터의 독자적인 연구 기획과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 (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감사)
① 연구원에는 3인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연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9조 (연구원(員))
① 구성원은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員), 연구보조원으로 나눈다.
② 상임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본인의 신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⑤ 연구원(員)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본인의 신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⑥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본인의 신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⑦ 연구원(員)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위 원 회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상한다.
당면직 위원 : 원장(위원장), 부원장, 학장, 부학장, 산하연구센터장
임명직 위원 : 필요시 원장이 임명한 연구원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산하 기구와 부서의 설치 폐지
-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임원의 임면
- 연구원(員)의 임명 또는 위촉
-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에 소속된 연구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2조 (실무추진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교육, 연구, 사업화 등 연구원 주요사업의 기획 및 추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워윈회는 7명 내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 : 원장(위원장), 부원장)
임명직 위원 : 필요시 원장이 임명한 연구원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 국제 논문 발간
- 대내외 연구사업 유치
- 대내외 홍보
- 융합전공 교육연계
- 대내외 사업화
- 기타 연구원 사업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에 소속된 연구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제정 및 예·결산
제13조 (재정)
연구원의 경비는 연세대학교와 기타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연구보조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그리고 본 연구원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5장 보 고
제15조 (보고)
원장은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과 관련한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하여아 한다.
제6장 기 타
제16조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화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